부동산 교부세 ‘내맘대로’

지역내일 2008-03-06
교육청 - 사실상 용도 지정, 지역교육에 투자해야
지자체 - 열악한 재정, 일반재원 자율편성은 당연

수 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교부세’의 사용처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신설한 ‘부동산 교부세’로 기초단체에 보전해 주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 배정예정인 교육부문 부동산 교부세는 3500억원 규모로,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마다 평균 15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경남 시군 중 절반만 원래대로 사용 = 행안부와 교육부는 이 예산 가운데 1차로 지난해말 806억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며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학교 등 지역교육현안에 우선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1차분 67억원을 배정받은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단체만이 교육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1차분 30억원을 지원받은 부산지역 16개 구군가운데 1개 구청만이 교육비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교육비 지원은 극히 저조하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종부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교육예산으로 사실상 용도를 지정해 배정했는데도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에 인색하다”며 불만이다. 설동근 교육감은 5일 부산지역구군청장협의회와 오찬 모임을 갖고 직접 협조요청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부산지역 구군협의회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교육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며 “추후 재원이 확보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의 교육부문 20%는 산정기준이지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30%도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문투자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전남 충남북 등 전국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43억원을 들여 급식비 지원, 방과후프로그램, 영어체험관 건립 등 자체사업을 추진중인데 교육부에서 또 교육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도 일선 행정기관간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와 자치단체 등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학교 등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토록 배정한 교부세의 적극 투자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선 교육청에도 배정현황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행안부측은 “교육부문 우선사용은 맞지만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중앙정부부터 의견 통일해달라” = 한편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육부문 수요를 올해 시행실적에 따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그 만큼 내년도 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교육부문에 투자할지 전용할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예산에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부처간 입장차이로 일선 행정기관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전국종합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