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안 이 책 한권에

서울시, 알기 쉬운 지방세 개정판 발간

지역내일 2008-03-10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새로 바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 등을 담은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로 앞당긴다는 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서민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지난해 적용시한이 만료됐지만,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이 책자에 수록했다.
책자에는 세금 관련 정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실려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전문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고, 대형서점에서 유료(1500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