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늘 국무회의에 재난안전대책 보고
재난 사후복구에서 예방재난관리체계로 전환
15개 정부기관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통합된다. 또 대규모 복합수해지역을 복구할 때는 공공시설을 일괄 복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도입 =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법령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규모 복합수해지역 복구는 소관부처별 복구방식에서‘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부처별 또는 시설별로 예산을 배정해 동일한 지역임에도 도로와 교량 하천 등 시설별로 사업 착수시기가 달라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다.
숭례문 화재와 같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휘체계를 소방관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낙동강 하류·강원 영동지역 등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예방투자를 점차 늘리기로 했다.
방재예산 중 재난예방사업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해예방투자계획을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자동우량경보·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재난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등 재난복구체계가 사후복구에서 예방체계로 전환된다.
대규모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등 재난사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 중심의‘중앙재난조사평가기구’가 구성된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재난유형별 대책도 보고됐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1종·2종 시설물, 10층이상 건축물, 10m이상 굴착공사 등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주요공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찜질방, PC방 등 신종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이 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0년까지 퇴출하고 대형방제정 1척과 중형방제정 3척을 2009년까지 건조한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센터를 만들고, 낙동강 수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2개소를 2010년 3월까지 설치한다.
문화재청은 중요 목조문화재 144곳에 4월까지 상주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문화재 방화 및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까지 1458억원을 들여 재난위험 학교시설 100동을 철거하고, 산림청 등은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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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후복구에서 예방재난관리체계로 전환
15개 정부기관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통합된다. 또 대규모 복합수해지역을 복구할 때는 공공시설을 일괄 복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도입 =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법령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규모 복합수해지역 복구는 소관부처별 복구방식에서‘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부처별 또는 시설별로 예산을 배정해 동일한 지역임에도 도로와 교량 하천 등 시설별로 사업 착수시기가 달라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다.
숭례문 화재와 같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휘체계를 소방관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낙동강 하류·강원 영동지역 등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예방투자를 점차 늘리기로 했다.
방재예산 중 재난예방사업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해예방투자계획을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자동우량경보·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재난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등 재난복구체계가 사후복구에서 예방체계로 전환된다.
대규모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등 재난사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 중심의‘중앙재난조사평가기구’가 구성된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재난유형별 대책도 보고됐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1종·2종 시설물, 10층이상 건축물, 10m이상 굴착공사 등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주요공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찜질방, PC방 등 신종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이 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0년까지 퇴출하고 대형방제정 1척과 중형방제정 3척을 2009년까지 건조한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센터를 만들고, 낙동강 수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2개소를 2010년 3월까지 설치한다.
문화재청은 중요 목조문화재 144곳에 4월까지 상주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문화재 방화 및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까지 1458억원을 들여 재난위험 학교시설 100동을 철거하고, 산림청 등은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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