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게이트 연루자 13명 ‘실형’

정윤재 전 비서관 징역 1년 … 법원, 부정부패 엄단의지 보여

지역내일 2008-03-13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전원이 실형을 받고 김씨 로비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징역 1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3년 6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징역 4년 △김상진씨에 징역 6년 등을 선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의지를 보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고종주)는 12일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곤경에 빠진 김 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고 사전선거운동에다 자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최고지도자를 보좌하면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했으나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당사자인 김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향군인회 ‘브리지론’ 대출금 190억원과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1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원의 거액을 받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전군표 전 청장에도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부산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남종섭씨와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영일씨도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만들었던 김씨의 부하직원 진성표(징역 1년6월)씨, 김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부산은행 부부장 노 모(징역 1년6개월)씨, 연산동 재개발사업 시공사 자금팀 차장 김 모(징역 10월)씨와 영업2팀 강 모(징역 1년)씨 등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관련자 13명을 포함, 이 사건과 관련된 총 18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모두 48회의 재판을 열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만 45명에 이르고, 재판기록은 2만6800여쪽(공판기록 4800쪽·수사기록 2만2000쪽)에 달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금융기관, 건설사직원, 공무원, 정치인 등 사업관련 관계인들에게 거침없이 뭉칫돈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그들 또한 김씨가 만든 더러운 마차를 탔다”며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김은광 원종태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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