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도입 지지부진

지역내일 2008-03-14
도시계획·주택 분야 등 늦어져
이양사무 87건 중 39건만 완료
정부, 광역경제권 구축과 연계키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대도시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과 주택, 재정 분야 등의 특례 도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인정 규정이 신설된 이래 행정안전부는 추진계획을 수립, 87건 개선 대상사무를 결정하고 이양해왔다.
지난해말 현재 39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48건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넘겼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승인, 표준정원의 책정산정 및 보정비율 조정, 지번변경 권한부여, 온천원보호지구나 지방산업단지 지정 등이 대표적인 이양사무다.
그러나 정작 대도시들은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과 주택 관련 특례는 아직 이양되지 않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 성남 고양 청주 전주 창원 등 12개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별도 추진한 법률 개정작업으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일부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전진단이나 도시재정비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은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는 앞으로 4년 내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25곳에 3만8000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획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인구 108만명으로 비슷한데도 수원시의 권한과 지위는 인구 2만명의 군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홍성관 수원시 기획예산과장은 “수원시는 4년 후에 인구가 1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울산시보다 못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특례 규정대로 대도시에는 광역 시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도 도시계획 특례 도입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김준연 안산시 도시국장은 “대부도를 해양레저 기능이 가미된 전원형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 차일피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체제를 만들려면 시도 못지않게 대도시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례 대상 사무가 대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운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특례 도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타 부처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48건을 이양추진위원회로 넘겼다”며 “광역경제권 구축 등 새 국정과제 와 연계해서 새롭게 이양해야 할 권한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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