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지역내일 2008-03-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인정해 도로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ㆍ시공사에 모두 2천6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11월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7년 5월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배상 신청을 냈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6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도로교통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도로공사 시작 시점보다 앞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지만 입주 당시 이미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의 개통이 예상됐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시행사ㆍ시공사는 아파트 건축 당시 근처에 도로가 들어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건설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이행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아파트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33.5~57.2㎍/㎥인 것으로 측정돼 환경 기준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피해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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