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공장 그린벨트로 묶고 세금도 많아

기아차 광명공장 등 1000여개… 재산세 다른 공장보다 2배 공장 증축도 1/2 이하로 제한… 국토해양부, “개선 계획 없다”

지역내일 2008-03-18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 언뜻 보면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71년에 공장이 들어선 후 40여년 동안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도 포함된 것이다. 지정 당시 6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황은 무시됐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공장의 증개축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건물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그나마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공장의 증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를 넘을 수 없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
차별적인 세금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통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이나 군지역의 공장은 분리과세 한다. 세율이 0.2%로 가장 낮다. 그런데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업이나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입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포함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인 0.4%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아차 공장이 납부했던 재산세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하면 9억2000만원으로 57% 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3배 정도 감소한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면 자동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공시지가로 나대지의 경우 3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데 공장용지는 낼 필요가 없다. 단,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는 납부해야 한다.
기아차 공장부지 51만㎡(15만4200여평) 가운데 과세대상 부지 36만㎡(10만9000여평)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4억2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준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에만 9개 시군에 31개에 이른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은 “71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해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공장용지와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번 크게 풀었던 시기는 있었다. 국민의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14개 권역을 7개로 조정하고 집단취락지구를 대폭 해제했다. 그러나 공장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1000여개가 그대로 남았다. 해제가 어렵다면 증축이라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주유소나 도축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폐교보다도 공장 증축이 더 까다롭다. 공장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는데 반해 다른 시설물은 대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수 있느냐”며 “지정이 잘못됐다면 해지하거나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을 제외해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사라질뿐더러 형평성 시비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환경과 최수관 사무관은 “지금도 특례 조항을 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기업들도 증축 연면적을 1/2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은 있지만 해제를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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