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중계기 가동을 위해 아파트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SKT와 LGT 등 두 이동통신사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개월 동안 중계기용 전기를 무단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가 사용한 전기료는 1600여만원. 이 같은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SKT는 11대의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아예 전력사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LGT는 3대의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입주자 대표자의 직인이 안 찍힌 사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결국 전력을 몰래 사용한 이른바 ‘도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 요금의 3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도 이동통신사에 지하주차장 중계기 전기료 납부를 요구했지만 몇 달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혁신정보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통사따라 기준 달라 = 본지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와 관공서 전기 무단사용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KTF와 LGT는 “아파트 단지 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통신사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확인해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F는 “특정 건물주의 요청으로 설치하는 초소형(댁내형) 중계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기료 지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KTF는 전기요금 부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KTF 관계자는 “지난해 내일신문 보도 이후 전국 일제점검을 통해 새로 운영하는 모든 중계기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정립했으며 기존 중계기도 아파트와 임대주 측의 요청사항 확인과 협의를 거쳐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KTF 중계기는 소형·초소형을 포함해 전국에 12만6000여대 설치돼있다.
LGT도 같은 입장이지만 중계기 설치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이다. LGT 관계자는 “아파트 측,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요청하는 게 방법일 것 같다”며 “그렇게 들어온 요청은 100% 전기료를 부담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 보도 이후 전국 아파트 수십곳이 중계기 전기료를 요청해 받았다. 대전시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대형 건물도 전기료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순천향대 병원은 연간 600만원인 전기료 이외에 중계기 임대료 문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중계기 전기료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와 관공서, 대형건물 등이 적지 않다. 일부 이통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데다 이해당사자들도 상황을 잘 몰라 전기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SKT ‘나몰라라’ = 특히 SKT가 중계기 전기료 부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통화품질을 위해 스스로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전기료 부담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SKT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계기 전기료는 설치를 요청하는 곳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곳은 전기료를 부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T측은 지난해 3월 내일신문 보도 이후 “고객가치 제고 차원에서 사내에 별도 검토기구를 설치, 사안별로 공공성과 개인요구를 구분해 필요시 적정한 수준의 전기료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아파트의 요구는 입주민 전체라기보다는 해당 통신사 고객의 요구”라며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입주민 전체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논리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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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SKT와 LGT 등 두 이동통신사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개월 동안 중계기용 전기를 무단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가 사용한 전기료는 1600여만원. 이 같은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SKT는 11대의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아예 전력사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LGT는 3대의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입주자 대표자의 직인이 안 찍힌 사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결국 전력을 몰래 사용한 이른바 ‘도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 요금의 3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도 이동통신사에 지하주차장 중계기 전기료 납부를 요구했지만 몇 달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혁신정보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통사따라 기준 달라 = 본지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와 관공서 전기 무단사용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KTF와 LGT는 “아파트 단지 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통신사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확인해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F는 “특정 건물주의 요청으로 설치하는 초소형(댁내형) 중계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기료 지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KTF는 전기요금 부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KTF 관계자는 “지난해 내일신문 보도 이후 전국 일제점검을 통해 새로 운영하는 모든 중계기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정립했으며 기존 중계기도 아파트와 임대주 측의 요청사항 확인과 협의를 거쳐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KTF 중계기는 소형·초소형을 포함해 전국에 12만6000여대 설치돼있다.
LGT도 같은 입장이지만 중계기 설치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이다. LGT 관계자는 “아파트 측,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요청하는 게 방법일 것 같다”며 “그렇게 들어온 요청은 100% 전기료를 부담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 보도 이후 전국 아파트 수십곳이 중계기 전기료를 요청해 받았다. 대전시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대형 건물도 전기료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순천향대 병원은 연간 600만원인 전기료 이외에 중계기 임대료 문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중계기 전기료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와 관공서, 대형건물 등이 적지 않다. 일부 이통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데다 이해당사자들도 상황을 잘 몰라 전기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SKT ‘나몰라라’ = 특히 SKT가 중계기 전기료 부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통화품질을 위해 스스로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전기료 부담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SKT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계기 전기료는 설치를 요청하는 곳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곳은 전기료를 부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T측은 지난해 3월 내일신문 보도 이후 “고객가치 제고 차원에서 사내에 별도 검토기구를 설치, 사안별로 공공성과 개인요구를 구분해 필요시 적정한 수준의 전기료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아파트의 요구는 입주민 전체라기보다는 해당 통신사 고객의 요구”라며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입주민 전체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논리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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