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20여개 법안 17대 국회 상임위서 낮잠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심의 처리해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20여개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법안심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한 이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당해 국회임기내 심의,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20여개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공정거래 질서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내용들이다.
중소유통·재래시장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를 위한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제·개정 법률안’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투자·산하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대금의 어음결제 교부 금지 조항을 추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005년 3월에 제출됐다.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5월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부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개 법률안)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개 법률안) 등 10건에 대해서도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중소기업계는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 2년 이상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국회의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률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을 명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1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해답은 우리경제의 근간인 300만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달려있다”면서 “중소기업활성화에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심의 처리해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20여개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법안심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한 이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당해 국회임기내 심의,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20여개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공정거래 질서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내용들이다.
중소유통·재래시장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를 위한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제·개정 법률안’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투자·산하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대금의 어음결제 교부 금지 조항을 추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005년 3월에 제출됐다.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5월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부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개 법률안)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개 법률안) 등 10건에 대해서도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중소기업계는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 2년 이상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국회의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률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을 명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1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해답은 우리경제의 근간인 300만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달려있다”면서 “중소기업활성화에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