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위반 ''무한도전'' 등에 무더기 제재

지역내일 2008-02-13 (수정 2008-02-13 오전 7:56:05)
방송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MBC TV ‘무한도전’ 등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무한도전’과 함께 KBS 2TV의 ‘스타 골든벨’과 ‘미녀들의 수다’, SBS TV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일요일이 좋다’는 출연자들이 특정업체의 사은품을 착용한 장면을 장시간 방송해 ‘경고’를 받았고 KBS 2TV의 ‘해피 선데이’도 같은 사유로 ‘주의’를 받았다.
방송위는 또 특정 결혼정보업체의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 간접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DMB U1-TV의 ‘catch catch’와 중국 유학에 관해 설명하며 특정 학교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석세스TV의 ‘석세스TV 스페셜-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자동차 공장의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의 간접광고 조항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생방송 세상의 아침’은 주부들의 탈선 행태를 방송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도 ‘건전한 생활기풍’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방송위는 남녀 출연자들의 혼숙 장면, 몸에 촛농을 떨어뜨리는 게임, 여성의 얼굴에 남성의 신체를 비벼대는 장면 등을 방송한 MTV ‘바이섹슈얼 틸라’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를 출연시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결정됐다. 허 씨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아나운서나 진행자를 즉석에서 치료했다고 주장하거나 눈빛으로 환자를 낫게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KBS 2TV의 ‘연예가 중계’와 ‘폭소클럽2’, 스토리온의 ‘박철쇼’, MBCevery1 ‘구라데스크’는 ‘주의’를 받았다.
건강식품의 효능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농수산홈쇼핑 ‘강력추천 이 상품’과 CJ홈쇼핑 ‘건강식품’에는 ‘경고’, 화장품의 용량을 고지하지 않은 CJ홈쇼핑 ‘화장품’과 특허출원 중인 상품을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로 표현한 현대홈쇼핑 ‘건강용품’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Q채널 ‘살인자는 말한다’, 성매매 과정과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를 보여준 Q채널 ‘리얼다큐 천일야화’, 팔에 뿌린 케첩을 빨아먹는 게임 등 저속한 장면을 방송한 U1-TV ‘U1 쇼 차차차’, 속칭 ‘밤문화’를 소개하며 저급한 대화 등을 내보낸 폴라리스TV ‘원샷부킹’, 선정적인 게임과 도박 기술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수퍼액션 ‘난장중계 광’, 성 고민 등의 사연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재연배우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코미디TV ‘비키의 S스토리’, 혼전 성관계를 주제로 한 선정적인 대화를 방송한 온스타일 ‘스튜디오 핑’, 할리우드 스타들의 과도한 성욕 이야기를 15세 등급으로 소개한 MTV ‘할리우드액세스’, 폭력성이 지나친 영화를 15세 등급으로 방송한 XTM ‘미스터 소크라테스’는 ‘경고’를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KBS 2TV의 ‘생방송 시사투나잇’, 한약에 대해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TV ‘뉴하트’, 자위에 관한 내용을 15세 등급으로 방송한 Q채널 ‘이브의 선택 5%’, 수영복 입은 여성의 선정적인 포즈 등을 15세 등급으로 방송한 채널J ‘아이돌 그라비아’는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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