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주민혐오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린벨트중 취락지구의 규제가 풀리고 남은 지역에 도
로, 철도시설 19개와 상하수도시설 27개, 공원 15개, 학교 11개, 가스 및 폐기물시설 13개 등
모두 85개 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제출했
다.
특히 광명시 소하동에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구리시 토평동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각
각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광명시 광명동에는 경륜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천시 오정구 옥길동 등 13곳에는 하수처리장을, 의왕시 청계동에는 공영노외 주차장을,
구리시 교문동에 구리경찰서를 각각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단지를, 경상남도도 진주
시 장재동 화장장시설의 확장을 내용으로 한 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의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소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시설물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의 규제완화 후 지자체들이 공공시설물을 너무 많이 배치해 이를 줄이도
록 요청했음에도 관리계획안의 시설물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지자체들이 그린벨트가 땅값이 싸고 주민반대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시설물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면서“공공시설이라도 한번 설치되면 그린벨트 속성상 주변지역이 크
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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