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능률협회 플래티늄 법인카드
신한카드는 14일 한국능률협회(KMA)와 제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KMA 플래티늄 법인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회원들을 능률협회의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무료로 초청하고 계절별로 열리는 최고경영자 세미나 참가비도 20% 할인해 준다. 대기업과 상장 법인의 임원 이상, 대학교 학장 이상, 종합병원 부원장 이상,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다.
동양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동양생명은 14일 변액 종신보험이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적립형 투자 성격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7년 뒤에는 보장자산을 줄이는 대신 적립 비중을 높인 적립 투자형으로, 45세 이후에는 연금보험으로 각각 바꿀 수 있다. 투자 수익을 반영하는 변액 종신보험과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을 겸비했다.
중도 인출은 가입 2년 후부터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며 기본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15∼60세.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도 정상인 35세 남성이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억원짜리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5만3000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기능을 갖춘 변액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G손보 ‘놀이터 배상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14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 물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의 놀이터,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기관의 놀이터 등에서 놀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망 때 최고 8000만원, 부상 때 최고 1500만원, 물적 피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배상책임이 없을 때도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놀이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안전검사 기관 등이다. 놀이터 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데 발맞춰 출시됐다. LIG손보 관계자는 “놀이터 관리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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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14일 한국능률협회(KMA)와 제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KMA 플래티늄 법인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회원들을 능률협회의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무료로 초청하고 계절별로 열리는 최고경영자 세미나 참가비도 20% 할인해 준다. 대기업과 상장 법인의 임원 이상, 대학교 학장 이상, 종합병원 부원장 이상,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다.
동양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동양생명은 14일 변액 종신보험이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적립형 투자 성격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7년 뒤에는 보장자산을 줄이는 대신 적립 비중을 높인 적립 투자형으로, 45세 이후에는 연금보험으로 각각 바꿀 수 있다. 투자 수익을 반영하는 변액 종신보험과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을 겸비했다.
중도 인출은 가입 2년 후부터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며 기본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15∼60세.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도 정상인 35세 남성이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억원짜리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5만3000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기능을 갖춘 변액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G손보 ‘놀이터 배상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14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 물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의 놀이터,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기관의 놀이터 등에서 놀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망 때 최고 8000만원, 부상 때 최고 1500만원, 물적 피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배상책임이 없을 때도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놀이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안전검사 기관 등이다. 놀이터 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데 발맞춰 출시됐다. LIG손보 관계자는 “놀이터 관리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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