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패션·유통사업을 해온 (주)마리오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를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 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 대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봐 사실상 입주계약이 공장설립승인과 다름없다”며 “입주계약 및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마리오의 중국산 의류판매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했다”면서 “이러한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조업 및 첨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계약해지는 원고(마리오)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봉제·가공된 제품은 아니더라도 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집법 규정은 ‘당해 공장에 입주한 자’가 ‘공장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마리오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에서 ‘마리오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 산단공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마리오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자 산단공은 지난해 7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마리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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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를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 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 대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봐 사실상 입주계약이 공장설립승인과 다름없다”며 “입주계약 및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마리오의 중국산 의류판매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했다”면서 “이러한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조업 및 첨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계약해지는 원고(마리오)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봉제·가공된 제품은 아니더라도 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집법 규정은 ‘당해 공장에 입주한 자’가 ‘공장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마리오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에서 ‘마리오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 산단공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마리오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자 산단공은 지난해 7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마리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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