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미비로 설치율 6%에 머물러 … 시행 1년 지나서 민간합동 대책위 구성
안전규정 미비로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 사업이 시행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기용제 회수 사업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중 방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세탁기 회수건조기 설치율은 지난해 6월이후 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탁업소 3만3600여개소 가운데 6%인 2100여곳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이후 회수건조기 설치 현황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세탁소에서 설치한 회수건조기 사용과정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이를 우려한 업자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일부 세탁업소들은 회수기 설치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게시판)에 회수기 설치 반대 뜻을 담은 글이 올라와 있어 사이버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수생 생활위생팀장은 “회수기설치 업소 화재 원인이 회수기 가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취급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을 회수건조기 자체 때문으로 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유기용제 회수 필요성이 높아졌고 건강과 환경을 위해 회수건조기 설치는 필요하다”며 “실제 아파트 밀집지역 업소 등에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건조기 안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기 안전성 기준은 시행 1년이 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를 규정한 공중위생 관련 법령을 2006년 11월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안전기준 없이 업체가 난립해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27개 가운데 Q마크(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이며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안전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안전관리 기준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했으나 회수율과 유기화합물 배출정도가 미비해 안전기준 제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산자부 협조도 얻지 못하면서 1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탁기회수기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관련 공무원과 한국세탁업중앙회,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유 팀장은 “세탁업소 의견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한 뒤 산자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회수기 설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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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미비로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 사업이 시행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기용제 회수 사업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중 방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세탁기 회수건조기 설치율은 지난해 6월이후 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탁업소 3만3600여개소 가운데 6%인 2100여곳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이후 회수건조기 설치 현황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세탁소에서 설치한 회수건조기 사용과정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이를 우려한 업자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일부 세탁업소들은 회수기 설치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게시판)에 회수기 설치 반대 뜻을 담은 글이 올라와 있어 사이버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수생 생활위생팀장은 “회수기설치 업소 화재 원인이 회수기 가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취급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을 회수건조기 자체 때문으로 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유기용제 회수 필요성이 높아졌고 건강과 환경을 위해 회수건조기 설치는 필요하다”며 “실제 아파트 밀집지역 업소 등에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건조기 안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기 안전성 기준은 시행 1년이 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를 규정한 공중위생 관련 법령을 2006년 11월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안전기준 없이 업체가 난립해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27개 가운데 Q마크(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이며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안전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안전관리 기준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했으나 회수율과 유기화합물 배출정도가 미비해 안전기준 제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산자부 협조도 얻지 못하면서 1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탁기회수기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관련 공무원과 한국세탁업중앙회,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유 팀장은 “세탁업소 의견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한 뒤 산자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회수기 설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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