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주파수를 동기와 비동기, 임의대역으로 3등분하여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IMT-2000용 주파수 할당공고에서 20MHz는 동기식, 20MHz는 비동기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20MHz는 동기 또는 비동기 사업자가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3개 사업자가 한 대역으로만 몰리면 최저점수를 얻은 신청자는 탈락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동기를 고집했던 사업자들 가운데 1개 혹은 2개 사업자가 동기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들이 동기·비동기·임의대역 구도에서도 3비로 신청할 경우 남는 1개 주파수 대역은 내년 3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에 포함시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동기 사업자 유도를 위한 유인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업자별 차등 인센티브 도입 계획에 따라 업계로부터 요구를 수렴 중이다.
정통부는 자격심사, 일시출연금 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70점 이상의 법인중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되며 허가대상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와 일시출연금 납부를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내년 4월께 허가서를 교부받게 된다
정통부가 정한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 접수(10월 25일~31일) △중복참여 여부 확인(11월 3일~11일) △자격심사 및 계량평가(11월 20일~29일) △비계량평가(12월5~14일) △허가대상 법인 확정(12월 하순)
정통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3개 사업자가 한 대역으로만 몰리면 최저점수를 얻은 신청자는 탈락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동기를 고집했던 사업자들 가운데 1개 혹은 2개 사업자가 동기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들이 동기·비동기·임의대역 구도에서도 3비로 신청할 경우 남는 1개 주파수 대역은 내년 3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에 포함시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동기 사업자 유도를 위한 유인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업자별 차등 인센티브 도입 계획에 따라 업계로부터 요구를 수렴 중이다.
정통부는 자격심사, 일시출연금 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70점 이상의 법인중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되며 허가대상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와 일시출연금 납부를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내년 4월께 허가서를 교부받게 된다
정통부가 정한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 접수(10월 25일~31일) △중복참여 여부 확인(11월 3일~11일) △자격심사 및 계량평가(11월 20일~29일) △비계량평가(12월5~14일) △허가대상 법인 확정(12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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