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 직권검사를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하거나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906개로 이중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다. 이들 업체의 대부업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해는 7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되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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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하거나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906개로 이중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다. 이들 업체의 대부업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해는 7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되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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