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의혹 ‘모두 무혐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검찰이 ‘제3자의 소유로 보여진다’고 발표했던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조사결과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은 도곡동 땅 매수 자금과 관련해 당시 상은씨의 자력이 상당히 소명됐고 매각대금이 김재정씨(이 당선인 처남)와 공동으로 관리됐다가 나중에 균등히 분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차명 소유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도곡동 땅은 이 당선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재정씨 명의의 지분은 검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재정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제휴 업체였던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말한 것이지 실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또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의혹에 대한 김경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수사한 결과 수사검사의 회유 및 협박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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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검찰이 ‘제3자의 소유로 보여진다’고 발표했던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조사결과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은 도곡동 땅 매수 자금과 관련해 당시 상은씨의 자력이 상당히 소명됐고 매각대금이 김재정씨(이 당선인 처남)와 공동으로 관리됐다가 나중에 균등히 분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차명 소유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도곡동 땅은 이 당선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재정씨 명의의 지분은 검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재정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제휴 업체였던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말한 것이지 실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또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의혹에 대한 김경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수사한 결과 수사검사의 회유 및 협박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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