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5일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 초과의 경우에 한함) 등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5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지역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의해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해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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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5일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 초과의 경우에 한함) 등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5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지역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의해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해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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