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

지역내일 2008-02-26

골프장·콘도 인허가 쉬워져 … 정부, 수도권정비법 폐지 추진

엄격히 제한되던 남한강 유역에 골프장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콘도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화해 주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규제와 숙박시설 설치제한 등을 풀어줄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단지도 들어설 수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설치·변경이 금지돼 있지만 새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풀어줄 계획이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과밀화와 대규모 환경훼손,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에버랜드 뿐 아니다. 남한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파 헤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팔당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대형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해 왔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부 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특수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면제 시켜주는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인수위도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도권으로의 무분별한 집중 및 부동산가격 앙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확대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특수권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관리체제로 전면전환 =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0년경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전환해 수도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란 법령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를 없애고 개별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개발계획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교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지난 해 4월부터 ‘계획적 관리 로드맵(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4월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등 후속연구도 추진되고 2010년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전면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부대운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대운하와 연계해 현재 서울의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쪽으로 옮기고 대신 남한강 유역의 각종 규제를 푼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공장·대학·관광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높다”면서 “설익은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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