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양도소득 축소신고 의혹

지역내일 2008-02-27 (수정 2008-02-27 오전 8:44:33)
일산 오피스텔 4억천만원에 취득, 6년뒤 3억5천만원에 팔아
“실거래가 맞다 … 청문회서 밝히겠다”해명

김성이 보건복지가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 일산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85평형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0년 1월 4억12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8월 유 모(52)씨에게 3억5400만원에 매각했다. 오피스텔을 산 가격보다 싸게 판 셈이다.
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과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세도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축소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가 2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한 나머지 매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취득가보다 싸게 팔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매월 150만원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며 “그러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연 42만원 51만원으로 축소신고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필요경비를 임대수입의 70%선에 신고한 것도 의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계약시 받은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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