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지구 특별분양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지역내일 2008-03-20
신고가격보다 2억원 이상 시세차익 난 듯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SH공사가 지난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 발산지구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발산지구 1,3,6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5㎡)의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입주 이후 줄곧 4억-5억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당초 공급가격 2억3천만-2억5천만원에 비해 배 이상 값이 뛴 것이다.
공정률 80% 시점에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 발산지구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주변 시세의 53-58% 수준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됐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만약 작년말 입주 이후 아파트를 팔았다면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거래가격의 경우, 발산1단지는 2억7천만-3억2천만원, 3단지는 2억6천292만-2억8천만원, 6단지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4.4분기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단지별 거래건수는 작년말 입주 이후 1단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3단지가 47건, 6단지가 19건이다.
발산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 이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억5천만-5억1천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2억7천-2억8천만원대 물건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는 5억원 이상 호가하며, 2억원대 후반에 거래신고된 물건은 아마 딱지거래나 다운계약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다운계약)한 것처럼 시.군.구에 신고해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탈세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지난 주말 시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산지구 물건을 대여섯개 보유했다면서 앞으로 값이 계속 오를테니 매입하라고 부추겼다"고 전했다.
k027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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