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규제 일시 유예

서울시교육청, 급격한 정책 변화 완충

지역내일 2008-03-19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3개월 정도 현재와 같이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개정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이 효력을 발휘하자 밤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이같은 유예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부분 학원들은 한시적 허용 방침에 따라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해왔다. ‘밤 10시’ 규정을 근거로 갑자기 단속을 감행할 경우 학원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비밀과외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행위까지 기승을 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다 비판여론이 부딪히자 강한 규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켜 유예기간 설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역 학원들도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 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원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교습시간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학원 및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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