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용 외신 모음 4개

지역내일 2008-03-19
日 오키나와 전몰자 유족,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2차대전 말기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간의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전몰자 유족들이 19일 "전쟁의 피해자인 가족들이 도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와 신사측에 합사 취소 및 위자료 5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나하(那覇)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오키나와 전쟁 당시 미군의 포탄에 맞아 사망한 여성(당시 47)의 아들(72) 등 5명이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는 이들 원고 5명의 가족 10명이 오키나와 전쟁에서 사망한 뒤인 1950부터 6~7년 동안에 걸쳐 유족의 동의도 없이 숨진 가족들을 신사에 합사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전몰자의 성명 등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합사에 협력했다.
원고들은 그동안 신사측에 합사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들은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세웠던 신사에 부모가 합사돼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이케미야기 도시오(池宮城紀夫) 변호사는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의 희생자인데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한 것으로 사실이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도 소송 과정에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보르도 와인 제조가, 79억원짜리 ''코'' 보험 가입
보르도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주 제조업자가 자신의 코를 390만파운드(약 79억원)짜리 보험에 들었다고 영국 런던 로이즈보험이 18일 밝혔다.
이 특별 보험의 주인공은 프랑스 보르도의 양조장 ''샤토 드 라 가르드''를 소유한 네덜란드인 일랴 고르트(47). 그가 코를 다치거나 후각을 잃게 되면 보험회사는 390만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대신 고르트는 코를 보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야 하고, 권투를 해서 안되며, 수염을 깎을 때는 노련한 이발사를 찾아 가기로 보험회사와 약속했다.
고르트는 고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민한 후각이 필수적인 만큼 코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혀는 다섯 가지 맛을 느낄 뿐이지만, 코는 수백만종의 다른 향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큰 코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미국의 코미디언 지미 듀런티와 스페인 셰리주 감별가였던 호세 이그나시오 도메크도 코를 보험에 든 적이 있다.
2003년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소머필드는 수석 포도주 바이어인 안젤라 마운트의 혀과 미각을 위해 기록적인 1천만파운드짜리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유명 인사들의 신체부위 보험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여배우 마를렌 디트리히의 다리, 록그룹 롤링스톤스의 기타리스트 키스 리처드의 손가락, 팝가수 돌리 파튼의 가슴 등도 거액 보험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



美 대법원 ''총기소지권'' 위헌여부 심리 돌입
개인총기소유에 법관들 우호적

미국 대법원이 18일 무기소지권과 관련,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 판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2조에 배치되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번 재판은 무기소지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두고 대법원이 70년 만에 재판을 벌이는 데다가 정부가 개인의 무기소지를 얼마만큼 제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이번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 중 과반이 개인의 총기소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워싱턴 DC의 총기 규제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DC를 대변하는 피고측 변호인들은 워싱턴 DC가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 해석, 개인의 권총소지를 엄격히 금지해 온 것은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은 "수정헌법의 정수는 자기방어"라고 반박하며 개인들이 집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총기) 소유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이성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개인의 총기소유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보수파를 대변하는 새뮤얼 얼리토, 안토닌 스칼리아, 클레런스 토머스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수정헌법 2조를 "총기 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대열에 합류, 원고측의 승소가 예견되는 것.
반면 진보파에 속하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비이성적인가라고 말했다.
에이드리언 펜티 워싱턴 시장은 총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범죄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우리가 권총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1939년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초소형 권총소지권을 보장한다''는 두 남성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 AP.AFP.로이터=연합뉴스)



美의대생들 피부과.성형외과에 `러브콜'' 집중< nyt="">
하버드 의과대학의 졸업반인 학생 부부 토머스와 미나는 3월 들어 수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각각 90개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미국 전역을 날아다니기 위해 2만달러를 대출했다. 지난 1월초 둘째딸을 출산한 미나는 3일만에 인터뷰를 받으러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올랐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연구 논문까지 출판한 이들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따내려고 이처럼 수난을 겪는 까닭은 바로 하나, 피부과를 지망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9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질병의 치료보다 외모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가 의대 졸업생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와 국립레지던트배정프로그램(NRM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지망으로 피부과 레지던트를 지망했던 학생들은 61%만이 합격한 반면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각각 98%와 9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18개 분과 중에 외모와 직결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뿐 아니라 통상 귀와 코, 목을 치료하지만 얼굴 성형수술도 함께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규칙적으로 근무하면서 좀 더 높은 급여와 자율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州)의 피부과 의사 에릭 팔레트는 "안타깝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면 시간당 100달러를 벌고 보톡스를 시술하면 시간당 2천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수진과 당국자들은 이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의학과와 같이 중병을 치료하는 분야에 진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에모리의대는 작년 학생들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의학 분야 전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수업을 확대했다.
에모리의대 임상훈련과의 부학장이자 심장학을 전공한 조엘 펠너 박사는 "물론 피부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더 걱정"이라며 "피부과 의사들은 그들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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