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조3천억 감소하는 유류세 10% 인하 추진(어깨)

지역내일 2008-02-29


소비자값 내려갈까 정유사만 득볼까

유통마진 흡수땐 물가 0.2%P 인하 효과 허사
정부 “기름값 내리도록 다양한 조치 강구”


정부가 1조3000억원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류세 일괄 인하에 나섰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유통마진으로 흡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참여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며 유류세 일괄 인하를 반대했다.
또 만성적인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할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예산 10% 절감을 통해 20조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지수인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를 10%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3월 3일 열릴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10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은 각각 745원과 528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16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75원 내려간 670원, 경유의 교통세는 52원 내려간 476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9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부가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 17원으로 실제로는 13% 낮아지는 효과를 를 볼수 있다.
이번에 유류세가 13% 정도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또 정부가 물가 안정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유류세가 낮아지는 만큼대로 정유사들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느냐 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해버리면 실제 물가 안정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마진 흡수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말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일괄 인하 요구에 대해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해 본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실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에게 효과가 가는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는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유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가적으로 봐도 산유국에 소득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정부는 세수감소 걱정을 하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그보다는 유류 소비 절감이 중요한 것"이라며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다른 쪽에서도 세금을 거둬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