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한화 동국제강 진로 동아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

지역내일 2001-05-08
SK그룹과 한화그룹 동국제강그룹 진로그룹과 동아그룹 등 5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윈회가 선정한 36개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월 (주)대우 등 17개가 이미 제외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대규모기업집단은 14개로 줄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지난해 5월에 선정한 19개 기업집단 중 계열사 매각으로 결합대상 계열회사가 변동된 SK 등 5개 기업집단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K 한화 동국제강은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해 면제대상이 됐다. 진로그룹은 결합제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계의 50%이상이었다. 동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됐다.
SK그룹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2.6%, 한화그룹은 95.2%, 동국제강그룹은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그룹은 결합제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국내 282개, 해외 334개 등 모두 616개다. 지난해 5월 선정한 776개 회사 중 지난해말까지 지분매가 등으로 43개사가 감소했으며 이번에 5개 기업집단이 제외됨에 따라 117개사가 감소했다.

결합재무제표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1999회계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됐다. 결합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하에 있는 기업은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간의 상호거래는 모두 상계처리돼 해당 기업집단의 실제적인 자산과 부채, 재무현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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