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인천시 국장 구속수감

법원 “범죄 소명 충분, 도주 우려 있어”

지역내일 2008-03-21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0일 공사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송 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4년 3월 설계·감리업체인 ㅅ엔지니어링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05년 1∼2월 2차례 토목·건설업체인 ㄷ개발 대표이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ㅅ엔지니어링 회장은 “송씨가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었고 향후에도 관급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용역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생을 시켜 송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또 설계·감리업체인 ㅈ기술단 운영자로부터 2005년 10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1100만원의 골프 경비와 항공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 이영창 판사는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데 죄질이 좋지 않아 도주할 위험성이 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도 우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 썼을 뿐이며 여행 경비는 각자 분담한 것”이라며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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