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보다 6.2% 증가 … 다음달 2일 최종 확정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780만6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220만9596명(6.2%)이 늘었으며,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19세 유권자가 62만3077명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으로 남성이 1861만6424명(49.2%)이며, 여성은 1918만9669명(50.8%)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 20대 19.2%, 60대 이상은 18.3%, 50대 15.6%, 19세 1.6% 순이었다.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였고, 제주가 1.1%로 가장 작았다.
이번 총선의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만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 갑으로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 8만5811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 을이 65%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섬은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인 명부는 25일까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포함해 선거인 명부 작성한 뒤, 26일~28일까지 3일간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780만6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220만9596명(6.2%)이 늘었으며,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19세 유권자가 62만3077명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으로 남성이 1861만6424명(49.2%)이며, 여성은 1918만9669명(50.8%)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 20대 19.2%, 60대 이상은 18.3%, 50대 15.6%, 19세 1.6% 순이었다.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였고, 제주가 1.1%로 가장 작았다.
이번 총선의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만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 갑으로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 8만5811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 을이 65%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섬은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인 명부는 25일까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포함해 선거인 명부 작성한 뒤, 26일~28일까지 3일간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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