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양으로 아파트분양 첫 적발

친부모들 돈 받고 입양 묵인 … ‘세 자녀 특별분양’ 악용

지역내일 2008-03-24
세 자녀를 가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권이 있는 제도를 악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짜로 입양해 주택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긴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저소득층 자녀를 허위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 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자녀를 입양해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 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입양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 모(41)씨 등 아이들 친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브로커들은 “자녀를 가짜로 입양시켜주면 보상을 하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1명당 200만~1000만원을 건네고 아이를 입양시키는 서류를 작성토록했다.
이들 브로커는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로 입양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면 수고비를 주겠다”면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아이를 가짜로 입양 받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송도 신도시 등의 아파트 10채를 분양 받아 이를 전매 알선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범해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경위는 “불법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지만 입양된 어린이는 입양과 파양의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며 “6세 미만 어린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g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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