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권 외화차입 여건 괜찮다"

지역내일 2008-03-24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외국환은행의 단기외화 차입이 128억달러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24일 ''최근 국내 은행의 단기외화 차입 동향'' 자료에서 외국환은행의 단기외화 차입이 올해 1월 20억8000만달러, 2월 43억3000만달러였으며 3월에는 1-15일에 63억6000만달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은 331억달러에 달했다.
한은이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일부 언론에서 시중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달러 조달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해명 성격으로 여겨진다.
한은은 국내 은행이 단기외화를 차입할 때 적용되는 평균 가산금리가 지난해 12월 0.31%포인트에서 올해 2월에는 0.21%포인트로 하락했다가 3월에 다시 0.26%포인트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개별 은행에 따라 외화 차입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나 은행권 전반의 차입 여건은 괜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그동안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은 순매수로 돌아섰고,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자금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45억4000만달러의 순매도를 나타냈으나 19일부터 21까지는 4억7000만달러의 순매수로,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도 3월 들어 13일까지 8억8000만달러 순유출에서 14일부터 20일까지는 13억8000만달러 순유입으로 각각 전환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