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780만6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220만9596명(6.2%)이 늘었으며,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19세 유권자가 62만3077명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으로 남성이 1861만6424명(49.2%)이며, 여성은 1918만9669명(50.8%)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 20대 19.2%, 60대 이상은 18.3%, 50대 15.6%, 19세 1.6% 순이었다.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였고, 제주가 1.1%로 가장 작았다.
이번 총선의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만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 갑으로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 8만5811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 을이 65%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는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인 명부는 25일까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포함해 작성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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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으로 남성이 1861만6424명(49.2%)이며, 여성은 1918만9669명(50.8%)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 20대 19.2%, 60대 이상은 18.3%, 50대 15.6%, 19세 1.6% 순이었다.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였고, 제주가 1.1%로 가장 작았다.
이번 총선의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만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 갑으로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 8만5811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 을이 65%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는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인 명부는 25일까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포함해 작성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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