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개 정유사가 138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두가지다. 석유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수출이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시 부과금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조항을 악용해 사용량을 부풀렸다.
감사원은 이들이 빼돌린 세금 중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이 액수는 감사원 감사 사상 최고 징수액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상 최대 징수액 = 감사원이 25일 밝힌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1979년부터 석유수업업자는 석유를 수입하며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007년 한해 부과금만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사용하면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고, 같은해 환급액 규모도 징수액의 65%인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국내 11개 정유사 및 화학사, 수입사는 이같은 환급 조항을 악용해 실제 사용한 공업원료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속여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조단위 환급액 검증장치 전무 =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정유사 등의 환급물량을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석유공사도 환급업무 담당자가 석유정제나 화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유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부재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속에서 업체가 환급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빼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빼돌린 세금 1382억원 중 995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387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관련제도와 업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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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들이 빼돌린 세금 중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이 액수는 감사원 감사 사상 최고 징수액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상 최대 징수액 = 감사원이 25일 밝힌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1979년부터 석유수업업자는 석유를 수입하며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007년 한해 부과금만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사용하면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고, 같은해 환급액 규모도 징수액의 65%인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국내 11개 정유사 및 화학사, 수입사는 이같은 환급 조항을 악용해 실제 사용한 공업원료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속여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조단위 환급액 검증장치 전무 =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정유사 등의 환급물량을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석유공사도 환급업무 담당자가 석유정제나 화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유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부재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속에서 업체가 환급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빼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빼돌린 세금 1382억원 중 995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387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관련제도와 업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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