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아픔, 이념 단죄 안돼”

제주4·3연구소 ‘좌파 반란’ 규정에 반발 … 정부 보고서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

지역내일 2008-03-2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보고 를 통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또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이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기파랑 펴냄)에서 이러한 4·3사건에 대해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에서 ‘제주4·3을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좌파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근`현대사’는 144쪽 건국초기의 시련과 과제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분류했다.

◆여`야 가 합의한 특별법 = 연구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안교과서가 편향된 해석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제주4·3사건은 1980년 후반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움직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 4·3사건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여`야 국회원의 214명이 발의해 이듬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85명의 의원이 발의해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고, 2007년 개정안이 공포됐다.
연구소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은 정권교체기를 틈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한 제주4·3을 왜곡했다”며 “정정과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또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발발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반란’ 이냐”며 “대안교과서는 이승만의 대량학살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불순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도 두차례 사과 = 국민의 정부시절 만들어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펴냈고 이에 따라 후속작업이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위원회의 진상보고 결과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다.
위원회는 진상보고를 통해 “발발원인은 외지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 경찰과 서청에 의한 검거 선풍, 테러, 고문치사,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서 습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4·3무장봉기가 일어났다”며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만28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해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0월 31일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2006년 4월 3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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