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 강남 하락, 강북 상승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만 가구 감소

지역내일 2008-03-07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버블세븐 지역이나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지난해 상승률(22.7%)에 비해 크게 낮았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도 2만가구가 줄었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 하락=올해는 특히 고가 아파트나 버블세븐지역, 신도시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은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4.0%(4800만원) 떨어졌다. 용인 수지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전용 83.28㎡형은 3억88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13.4%(5200만원) 하락했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차 99.15㎡형도 8억3200만원에서 7억4500만원으로 10.5%(87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지역, 인천지역, 경기 북부지역 등은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송광빌라 전용 39.86㎡형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100만원(44.0%)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전용 64.68㎡형은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2400만원(32.4%), 인천 남구 주안동 쌍용아파트 전용 71.44㎡형은 8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2800만원(23.2%) 각각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3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5~3%대에서 하락한 반면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7~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보유세 늘어= 서울 강북지역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서울 도봉구 창동 동진빌리지 전용 126.6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으로 24%(5300만원)나 올랐지만 보유세(재산세)는 올해 36만5400원으로 5%만 오른다.
원래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69.2% 많은 58만8900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3억원 미만의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은마아파트 84.43㎡형의 경우 지난해 557만7600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올해는 549만1200원으로 1.5%(8만6400워) 줄었다. 목동 신시가지1차 99.15㎡형도 371만52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13.0%(48만1200원)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는 공시가격이 내려도 세금은 늘어난다. 지난해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으나 올해는 55%로 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 101.09㎡는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2.6%(2400만원) 줄었으나 보유세는 지난 해보다 5.2%(477만원)를 더 내야 한다.
한편 공시가격은 7~28일까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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