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부도기업 어음 1100억 날릴 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 증권예탁원은 공채 합격자 바꿔치기

지역내일 2008-03-27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형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한석탄공사에서는 2007년 5월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승인이 난 차입금 418억원을 1차 부도가 난 모 건설회사 발행 기업어음 매입에 사용했다. 이어 그 어음이 거래중지 돼 투자금의 전액 손실이 우려되자 같은 해 6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11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11월까지 앞의 건설회사에 저리로 총 1800억원의 공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자행태는 유동자금 운용 담당 본부장, 처장 등이 주도했고,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추후 보고받고도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도록 묵인·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담보 확보 없이 대여해 줌으로써 3월 현재 대여금 잔액 1100억 원이 전액 회수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 당초 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임원면접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서도 면접후 면접점수표의 23곳을 조작해 당초 합격가능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5명을 탈락시키고 순위 밖의 5명을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최종선발 전(前) 단계인 필기시험 및 실무진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점수를 수정하거나 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해 필기시험 결과 실무진 면접 대상이었던 11명을 탈락시키고, 탈락했어야 할 14명을 실무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모 자회사에서는 직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동 회사로부터 대출·리스 등을 받은 60여개 업체들로부터 업체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회비를 송금받아 이를 직접 관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회사 임원들은 그 돈으로 거래업체 사장들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2~3차례씩 골프모임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3월 현재까지 거둔 총회비는 1억2000만원이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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