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14% 불과 … 일부 가공 수입원료 제조국 표시 의무화
사진있음-식품 합성사진
사진캡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회수율은 1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이 필요한 부적합식품이 실제 회수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평균 6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불량식품은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인 만큼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국내 부정·불량식품 회수현황 분석결과 회수대상 식품 제조·수입일로부터 회수개시일까지 평균 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대상의 54%는 김치 수산물 과자류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이었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뒤늦게 회수에 들어가다보니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평균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식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회수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업체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으로 보상하는 등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이미지 손상이나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기피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낮은 회수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회수등급제 도입 =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자발적 회수 활성화 △신속 공표 및 회수체계 구축 △회수 등급제 도입 △식품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자진회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자진회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회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해가능성이 희박은 ‘클래스3’의 경우 10일 이내 리콜을 개시하고 리콜일로부터 17일 이내 검증을 완료한다. 심각한 수준인 ‘클래스1’은 3일 이내 리콜을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검증을 끝내도록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 등 식품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키로 =
한편 최근 사회문제가 된 ‘생쥐머리 새우깡’처럼 해외에서 일부 가공된 반가공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국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병행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 원료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정보나 부적합 빈도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출국 원료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실태 현지 실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이 나가있어 최근 쏟아지는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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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회수율은 1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이 필요한 부적합식품이 실제 회수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평균 6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불량식품은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인 만큼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국내 부정·불량식품 회수현황 분석결과 회수대상 식품 제조·수입일로부터 회수개시일까지 평균 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대상의 54%는 김치 수산물 과자류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이었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뒤늦게 회수에 들어가다보니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평균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식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회수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업체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으로 보상하는 등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이미지 손상이나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기피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낮은 회수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회수등급제 도입 =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자발적 회수 활성화 △신속 공표 및 회수체계 구축 △회수 등급제 도입 △식품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자진회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자진회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회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해가능성이 희박은 ‘클래스3’의 경우 10일 이내 리콜을 개시하고 리콜일로부터 17일 이내 검증을 완료한다. 심각한 수준인 ‘클래스1’은 3일 이내 리콜을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검증을 끝내도록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 등 식품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키로 =
한편 최근 사회문제가 된 ‘생쥐머리 새우깡’처럼 해외에서 일부 가공된 반가공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국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병행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 원료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정보나 부적합 빈도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출국 원료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실태 현지 실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이 나가있어 최근 쏟아지는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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