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지역내일 2008-03-28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건설청으로 개편하고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한강과 서해의 연결을 위해 경인운하를 활용할 계획 등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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