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새로 바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 등을 담은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로 앞당긴다는 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서민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한 내용도 수록됐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이 책자에 수록했다.
책자에는 세금 관련 정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실려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전문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 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고, 대형서점에서 유료(1500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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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 바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 등을 담은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로 앞당긴다는 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서민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한 내용도 수록됐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이 책자에 수록했다.
책자에는 세금 관련 정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실려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전문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 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고, 대형서점에서 유료(1500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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