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배상금 철폐, 건설원가 공개”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31일 기자회견

지역내일 2008-03-31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의장 이광남)는 31일 오전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부당 불법거주배상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산정시 직접 작용하는 기초자료”라며 “이런 기초자료를 감춰둔 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설원가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건설원가 알권리를 유린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주공은 임차인이 제기한 원가공개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덕정주공 1, 2단지에서 제기한 원가공개소송에서도 대법원 최종판결로 패소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최근 “아파트 원가공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면공개 방침을 철회했다.
연대회의는 또 ‘불법거주배상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SH공사와 주공은 임대료 장기체납세대에게 임대료 추징을 위해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등 주거비보조로 보금자리를 지켜줘야 할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영관 전국아파트연대회의 정책실장은 “불법 부당한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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