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계획 6월까지 마련

시행령 의결

지역내일 2008-03-11
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금융중심지(허브)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월중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문가(10인이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 금융유관기관장(10인) 등 범정부·금융계 인사를 총망라해 구성된다.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의 수립, 행정기관 의견조정, 추진상황 점검, 경영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각 지자체가 신청하게 될 금융중심지 지정과·해제 권한도 있다. 또 위원회는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결정도 위원회가 맡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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