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인도, 마침내 성전환자 인권 인정

지역내일 2008-03-12
사회보장지원 및 시민권 인정…성폭력처벌법 적용
범좌자 취급 시민권 참정권 결혼 상속권 박탈돼 와




성전환이 불법인 인도에서 성전환자들은 사회로 부터 철저히 소외돼 왔다. 인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동부 타밀나두 주정부가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를 위한 사회지원 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인도 시사주간 ‘프론트라인’ 최신호가 보도했다.
타밀나두주 사회지원위원회는 성전환자가 겪고 있는 차별을 종식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 혜택과 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성전환 여성의 사건은 여성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성전환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도 1998년에 제정된 ‘이브티징 금지법(여성상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인도에서 성전환자는 ‘히즈라’와 ‘코티’로 불린다. 히즈라는 성전환을 마음먹고 여성 정체성을 표출하는 남성이며 코티는 동성애 여장남자다. 성전환자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일탈적인 성 취향을 범죄시하는 법의 표적이 돼왔다. 1871년 영국 식민지하에 도입된 ‘범죄자부류법’(CTA)에 따라 성전환자로 의심만 받아도 체포됐다. CTA는 성전환자를 포함한 160개 유형의 사람들을 선천적 범죄자로 분류했다. 이 법은 철폐됐지만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상실해 왔다. 시민권과 참정권이 없고, 결혼도 상속도 할 수 없다. 최하층민으로 취급받아 구걸, 클럽댄서, 매춘외엔 직업도 가질 수 없다.
1994년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긴 했으나, 유권자카드에 성별을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0년간 AIDS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한층 악화됐다. 그러자 많은 NGO들이 나서서 히즈라와 코티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실이 성전환자 지원위원회 창설로 나타난 것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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