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보고서와 정보통신 통상협상 기상도

지역내일 2001-04-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류정우
jungwoo@kisdi.re.kr

기단의 배치와 기온 등의 상태를 살펴 날씨를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기상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기상도라 한다. 지난 3월 30일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The 200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1년 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 통상대표부(USTR)가 자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간략한 교역현황과 무역장벽을 분야별로 검토하여 종합한 것인데, 매년 정부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무역장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통상협상에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결국 NTE 보고서는 앞으로 양국간 통상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상도가 되는 셈이다.
난기류를 타게 될 것으로 알려진 철강, 금융 등 타 산업분야와 달리 올해 보고서의 정보통신 부문에는 특별히 통상이슈로 부각될 사안은 발견되지 않는다.
정보통신 관련 내용은 복잡한 통신장비 형식승인 절차와 불합리한 처리기간, 한국통신 조달체계 변경, 통신사업자 투자장벽 개선, 정부주도의 IMT-2000 사업자 선정, 한국정부 정책 운영의 불투명성 등 몇 개의 주제로 요약된다. 하지만 대부분 항목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 심각한 통상이슈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통신사업자 투자환경과 한국정부 정책 운영의 불투명성 개선에 관한 항목이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관심사는 단순히 외국인지분 제한의 상향 조정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일관된 정비를 통해 현재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제도적 흠결의 보완이다. 즉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제약으로 완전한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NTE 보고서는 이 항목에서 이미 1998년 하반기 자발적 자유화의 일환으로 폐지된 10% 한도의 동일인 지분제한 규제를 미국 기업들의 한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투자장벽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미국과의 통상협상과정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외국인의 실질적인 경영권 참여 확보를 위해 현재 49%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확대하여 명시적으로 50% 이상을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부문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투자장벽 차원에서 정부정책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내 정책에 관한 영문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입수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통상장벽 못지 않게 미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행정부처 내부의 정책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USTR은 불투명성 문제를 한국 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외국인지분 상향조정과 투자 대상분야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가 본격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역시 외국인 지분 추가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협상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한국의 GATS 최초양허표의 수평적 양허사항이 기존주식의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대적 M&A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정비를 통해 경영권 획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이슈가 제기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NTE 보고서라는 기상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기본통신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관계당국의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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