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피해 줄인다”

서울시 소규모·통신판매업체 `신고 의무화 추진

지역내일 2008-04-02
사기 사이트나 휴면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체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휴면 사이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통신판매업체가 약 4만9000여개로 추정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 발생때 행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행법상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각 구청장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 시장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2개월 가량 걸린다.
시는 처리 기간을 단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줄 것도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호스팅업체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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