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국가경쟁력강화위 1차 회의서 집중 논의 …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지역내일 2008-03-13 (수정 2008-03-13 오전 9:26:19)
현재 2~4년 걸려, 기업 경쟁력 ‘걸림돌’

인허가 받는 데만 2~4년까지 걸려 기업경쟁력을 강화의 걸림돌이 돼왔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 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관련기사 2면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주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관련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우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알려주는 관계기관합동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지방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 TF’를 조직한다. 총리실에는 중앙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는 LCD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 2~4년까지 걸리던 인허가기간을 14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도 통합된다. 현재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나눠져 각각 1~2년 걸리던 것을 1원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의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기관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 일괄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설치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로 통합된다.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규제는 ‘산업단지 통합고시’로 일원화하고, 인허가시 통합고시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나 입주예정업체들이 △인허가 담당자 △진행단계 △반려·보완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오는 6월 국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서4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을 3년 앞당겼다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연간 5%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발지연에 따른 땅값 상승부담도 크게 완화시키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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