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유사범죄’ 검찰 - 무기징역 구형, 법원 - 10년형 선고 … 재범 막을 대책 ‘구멍’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 이 모(41)씨는 10여년 전에도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소아기호증’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납치 미수 사건도 이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아에 대해 이씨의 성적 집착은 억제하기 어려운 병적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여년 전 이씨가 5~9세의 여자아이 5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씨의 ‘소아기호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크게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인권 문제 때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보호감호제가 폐지됐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격리 기간 중 최대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전 다섯 차례 범행 = 이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범행의 주요 무대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A아파트 단지였다.
범행의 시작은 95년 12월이었다. 이씨는 A아파트 단지 B동 13층에서 학원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8세 여자아이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아이를 위협해 내리게 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6층으로간 이씨는 흉기를 보이며 아이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
겁먹은 아이에게 15층으로 가라고 한 이씨는 그 곳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집인 13층으로 도망가면서 첫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불과 2~3시간 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다. 9세 여자아이가 C동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결심했다.
또다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는 도중, 아이에게 “아는 사람이나 친구 등을 만나면 나를 아는 체 말라”고 주의를 줬고, 3~4차례에 걸쳐 “너 아저씨 알아”라고 질문하는 등 걸리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옥상에 도착한 후 이씨는 아이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도 아닌 5세 여자아이였다. 범행수법은 동일했다. 흉기로 위협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갔다.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음달 3월에는 저녁 시간을 택했다. 오후 8시 30분쯤 같은 아파트 계단 옆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8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4월에는 A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던 7세 여자아이에게 접근 “경찰인데 말 안들으면 감옥에 가둬 놓는다”고 위협한 후 1km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 간 뒤 흉기를 들이대면서 성폭행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 = 이씨는 10여년전 기소된 후 재판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 아이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장은 판사실로 피해 아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고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사검사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려고 했지만 공판검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씨가 지난 84년 특수강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년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5년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씨는 결국 2년도 안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출소 후 드러나지 않게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도 크다.
◆“장기간 구금 필요” = 김한균 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모델 입법례와 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장기간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구금기간의 확대와 전문적인 치료수단의 강화로 지난 73년 이후 2005년까지 미국내 강간 범죄 발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79%나 감소했다.
그는 “치료 감호제도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기 종료후 통원 치료방식도 제시했다.
한편 98년 강간범죄는 5900건에서 2005년 7300건으로 120% 증가했으며 2006년 3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4041명의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이상의 상습성폭력범이1147명으로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자의 1년내 재범률은 37%인데 반해 아동 성폭행은 50%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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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 이 모(41)씨는 10여년 전에도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소아기호증’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납치 미수 사건도 이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아에 대해 이씨의 성적 집착은 억제하기 어려운 병적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여년 전 이씨가 5~9세의 여자아이 5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씨의 ‘소아기호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크게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인권 문제 때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보호감호제가 폐지됐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격리 기간 중 최대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전 다섯 차례 범행 = 이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범행의 주요 무대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A아파트 단지였다.
범행의 시작은 95년 12월이었다. 이씨는 A아파트 단지 B동 13층에서 학원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8세 여자아이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아이를 위협해 내리게 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6층으로간 이씨는 흉기를 보이며 아이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
겁먹은 아이에게 15층으로 가라고 한 이씨는 그 곳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집인 13층으로 도망가면서 첫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불과 2~3시간 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다. 9세 여자아이가 C동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결심했다.
또다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는 도중, 아이에게 “아는 사람이나 친구 등을 만나면 나를 아는 체 말라”고 주의를 줬고, 3~4차례에 걸쳐 “너 아저씨 알아”라고 질문하는 등 걸리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옥상에 도착한 후 이씨는 아이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도 아닌 5세 여자아이였다. 범행수법은 동일했다. 흉기로 위협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갔다.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음달 3월에는 저녁 시간을 택했다. 오후 8시 30분쯤 같은 아파트 계단 옆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8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4월에는 A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던 7세 여자아이에게 접근 “경찰인데 말 안들으면 감옥에 가둬 놓는다”고 위협한 후 1km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 간 뒤 흉기를 들이대면서 성폭행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 = 이씨는 10여년전 기소된 후 재판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 아이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장은 판사실로 피해 아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고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사검사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려고 했지만 공판검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씨가 지난 84년 특수강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년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5년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씨는 결국 2년도 안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출소 후 드러나지 않게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도 크다.
◆“장기간 구금 필요” = 김한균 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모델 입법례와 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장기간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구금기간의 확대와 전문적인 치료수단의 강화로 지난 73년 이후 2005년까지 미국내 강간 범죄 발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79%나 감소했다.
그는 “치료 감호제도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기 종료후 통원 치료방식도 제시했다.
한편 98년 강간범죄는 5900건에서 2005년 7300건으로 120% 증가했으며 2006년 3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4041명의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이상의 상습성폭력범이1147명으로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자의 1년내 재범률은 37%인데 반해 아동 성폭행은 50%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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