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 3월 ‘2007년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 국무성이 ‘2007년 국가별 인권 보고’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0여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한 반면 정작 미국의 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문판공실은 머리말에서 “국제 사회가 미국의 인권 상황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미국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계기를 삼도록 촉구하기 위하여이 기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록은 첫째 생명, 재산 및 인신의 안전, 둘째 법 집행과 사법 기관의 인권 침범, 셋째 국민 권리와 정치권리, 넷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었다.
먼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07년 9월 발표한 미국 범죄 상황 보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미국내 폭력 범죄는 141만 건에 달하며 30.9초 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5.7초 마다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올리언스 한 도시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209건에 이르고, 디트로이트시의 경우 폭력 범죄를 피해 주민들이 타향으로 이주하기 시작해 도시 인구가 최고수준에서 백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살인사건의 증가는 주로 자유로운 총기소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억명인 미국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2억 5000만정일 정도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3만명 내외에 이르고 사건도 점점 영화 장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잔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및 사법 기관의 직권 남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미국 사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법집행관이 시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안이 25% 증가했다. 이 기간 경찰에 대한 평균 고소율은 9.5%지만 폭력 경찰들의 절대 다수는 결국 어떠한 고소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미국의 4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총 2002명이 체포 과정 도중 사망했고 그 중 1095명은 주와 현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미국 사법체계의 공정성 역시 도전받고 있다. 1989년 DNA기술을 도입한 이래 209명이 이를 통하여 무죄가 입증됐다. 그들은 무죄를 판결받기 전에 이미 평균 12년 동안 징역을 살았으며 그 중 15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나라 미국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점점 축소되는 중이라고 기록은 지적했다. 2007년 미 상하양원 의회는 ‘미국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임의로 자국내의 ‘테러 혐의범’을 도청할 수 있으며 미국내의 설비를 국외로 가져가 ‘테러혐의범’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버라이존 통신사는 연방기구에 2007년 한해 9만4000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2007년도에 신상정보를 도둑맞았거나 소실했다고 밝힌 민간인은 1억6200만 명에 이른다.
내일신문사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미국 인권기록을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중국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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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첫째 생명, 재산 및 인신의 안전, 둘째 법 집행과 사법 기관의 인권 침범, 셋째 국민 권리와 정치권리, 넷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었다.
먼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07년 9월 발표한 미국 범죄 상황 보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미국내 폭력 범죄는 141만 건에 달하며 30.9초 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5.7초 마다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올리언스 한 도시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209건에 이르고, 디트로이트시의 경우 폭력 범죄를 피해 주민들이 타향으로 이주하기 시작해 도시 인구가 최고수준에서 백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살인사건의 증가는 주로 자유로운 총기소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억명인 미국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2억 5000만정일 정도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3만명 내외에 이르고 사건도 점점 영화 장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잔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및 사법 기관의 직권 남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미국 사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법집행관이 시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안이 25% 증가했다. 이 기간 경찰에 대한 평균 고소율은 9.5%지만 폭력 경찰들의 절대 다수는 결국 어떠한 고소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미국의 4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총 2002명이 체포 과정 도중 사망했고 그 중 1095명은 주와 현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미국 사법체계의 공정성 역시 도전받고 있다. 1989년 DNA기술을 도입한 이래 209명이 이를 통하여 무죄가 입증됐다. 그들은 무죄를 판결받기 전에 이미 평균 12년 동안 징역을 살았으며 그 중 15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나라 미국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점점 축소되는 중이라고 기록은 지적했다. 2007년 미 상하양원 의회는 ‘미국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임의로 자국내의 ‘테러 혐의범’을 도청할 수 있으며 미국내의 설비를 국외로 가져가 ‘테러혐의범’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버라이존 통신사는 연방기구에 2007년 한해 9만4000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2007년도에 신상정보를 도둑맞았거나 소실했다고 밝힌 민간인은 1억6200만 명에 이른다.
내일신문사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미국 인권기록을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중국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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