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세율 인하.물가연동제 도입

지역내일 2008-04-03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금융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소득세 산정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창업 초기의 결손금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정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현행 4개 과표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있는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하폭은 구간별로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중소기업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줄여주고 수도권 이외 지방 비투기 지역에 한해 주택구입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귀금속류, 사진기, 가구류, 향수류, 녹용.로열제리, 수렵용 총포류와 지방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나치게 확대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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