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닭 27만마리 오늘부터 살처분

지역내일 2008-04-04 (수정 2008-04-04 오전 8:31:29)
전북도 최대 양계단지서 고병원성 AI 발생 … 추가확산 저지 분주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용진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살처분과 매몰이 필요한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밤 발생농장 닭의 혈청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I)로 판정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 4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닭 27만2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작업에 들어갔다. 또 4개 농장에서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하고 있다. 또 위험지역인 반경 3km 안에 있는 달걀도 모두 폐기할 계획이다.

◇반경 10km까지 이동 제한 확대
당초 저병원성 AI로 추정했던 전북도 방제당국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까지 운영했던 AI 특별대책기간도 다시 운영한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새벽 3시까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AI 발생농장의 닭 15만 마리 가운데 10만여 마리를 매몰 처리했다. 4일 오전에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220명을 현장에 투입,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대한 매몰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북도 이성재 가축방역담당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빨리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 살처분을 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가금류의 입·출입은 물론 사람과 차량의 출입과 부분 통제하는 ‘AI 대책메뉴얼’을 가동한다. 매뉴얼은 반경 500m(오염지역) 3km(위험지역) 10km(경계지역) 등으로 나눠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험수위를 ‘경계지역’으로 확대, 설정됨에 따라 밤 사이 김제시와 인접한 완주군 및 익산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방역초소 4곳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들어갔다.
방역초소는 이날 중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에 5곳이 추가로 설치되며 경계지역에도 5일까지 10곳이 더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방역 장비와 약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바이러스의 원인 및 유입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과 군도 60여 명의 경계 병력을 방역초소에 배치해 가금류와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추가 피해 없나
전북도와 김제시는 방역협의회가 일단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이 지역이 도내 최대 규모의 양계단지라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인 집중 방역지역으로 정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에는 357개소, 527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곳의 가금류는 물론 달걀의 외부 반출과 이동이 제한된다.
발생농장에서 AI 잠복기인 3주전부터 출하된 달걀에 대한 수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출하된 달걀의 전량 수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발생농장에서 1일 10만개의 달걀을 전북과 경기도에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농장에 남아 있는 30만개를 제외하고 150만개 이상이 이미 출하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닭과 달걀의 출하가 제한되면서 사료값과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양계농의 직접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사이 전북과 충남 등에서 7차례가 발생해 28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했고 피해 농가에 582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전북도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은 “용지면 일대는 도내 최대 규모의 닭 사육단지여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겨울철이 지나 안도했는데 갑작스럽게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허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오전 AI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과 방역대책, 피해농가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김제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고병원성 AI는?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 3종류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리스트 A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말 처음 발생했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는 산란을 할 수 없다. 또 열에 약해 방역당국에서는 5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바이러스 균이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 조리한 닭과 달걀은 감염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며 물, 사람과 차량, 닭걀 껍질 등에 묻은 분변에 의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초기 이동제한 조치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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