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제출서류 간소화한다

지역내일 2008-04-04
가족관계 증명 정비 … 부처별 현황파악키로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각종 민원사무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본증명서 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해 기본증명서 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민원사무서류 제출실태를 파악해 가족정책 차원에서 즉시 개선하며 타부처 소관인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 등 민간분야에서 사원채용시 기본적인 증명서 제출로 한정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혼 또는 재혼사실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제 시행으로 바꿨는데도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사무처리 서류를 간소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중에 각 부처 제출 민원서류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민원처리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혼이민자는 대법원의 등록예규에 따라 신고자의 이름이 해당 외국의 원래 음가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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