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행 항공기를 탈 때 액체 물품을 휴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11일 민항총국은 ‘액체물질 휴대 탑승 제한’에 관한 공고문을 공항에 게시했다. 공고문을 본 승객들은 안전 검역 전에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모두 마셔야 했다.
민항총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모든 액체류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중국 국내선 항공기에 1리터 이상의 액체 물품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으며 국제선의 경우 100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민항총국의 한 인사는 “앞으로 규정을 보완하여 올림픽과 같은 특수한 기간에는 이 조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즈니스클래스석이나 공무석(1등석) 승객들이 받던 혜택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공무석에 대한 액체류 반입 제한은 민항총국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방안과 일시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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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총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모든 액체류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중국 국내선 항공기에 1리터 이상의 액체 물품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으며 국제선의 경우 100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민항총국의 한 인사는 “앞으로 규정을 보완하여 올림픽과 같은 특수한 기간에는 이 조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즈니스클래스석이나 공무석(1등석) 승객들이 받던 혜택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공무석에 대한 액체류 반입 제한은 민항총국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방안과 일시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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