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완화’가 규제개혁?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경제단체 규제개혁안

지역내일 2008-04-04
사회적 약자배려 축소안 다수 포함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의 하나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에 건의한 공장설립 59건, 산업안전 43건, 고용시장 33건, 세제 27건 등 267개의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인권과 개혁에 역행하는 안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5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완화를 비롯,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요건 완화 △각종 산업안전 의무 완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장애인·고령자 채용의무 완화 △비정규직 활용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용시장과 관련된 규제개혁 요구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완화 △30일 해고 예고기간 단축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단체 주장대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근로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 심화 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7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개혁 요구도 많았다.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의 개정 △작업환경 측정의 주기완화 및 기준 개정 등이다.
그밖에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완화 △육아휴직 제도의 축소와 벌칙규정 완화 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병호 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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